제10조(기초군사훈련의 기간 등)
①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관생도에 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12주 동안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장은 기초군사훈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군사훈련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중 학칙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제10조(기초군사훈련의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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