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퇴학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장은 사관생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품행이 매우 불량한 경우
2.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퇴학하게 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