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퇴학 사유)
①교장은 사관생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품행이 매우 불량한 경우
2.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퇴학하게 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에서 제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