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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 · 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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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한다.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년
2.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년
3.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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