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 (학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사관학교의 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제1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년ㆍ학기 및 휴교일
2.학급 편제 및 사관생도의 정원
3.교과ㆍ수업일수 및 기초군사훈련 시기
4.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5.학업평가 및 학위과정 수료에 관한 사항
6.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賞罰)에 관한 사항
7.학사 일정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교장이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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