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사관생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7공포 · 2026-01-16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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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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