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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 학비 등의 상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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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학비 등의 상환)

[['①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중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복무 월수(月數)를 계산할 때 복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974461" alt="img160974461" >', ' ', ' 상환금액 = 지급된 학비와 × 의무복무기간 개월수 - 실제 복무한 개월수 ', ' 그 밖의 모든 ───────────────────────', ' 비용 의무복무기간 개월수 ', ' ', '</img>']]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는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 또는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상환의무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분할 상환 또는 상환 유예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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