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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 ·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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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육군, 해군 및 공군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날부터 6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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