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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초군사훈련의 기간 등
제11조
학위 수여
제12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제13조
학비 등의 상환
제14조
교장의 임명 등
제15조
교수 등의 임명 등
제16조
전역자에 대한 지원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
제3조
사관생도
제4조
학칙
제5조
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제6조
군적
제7조
편입학 등
제8조
퇴학 사유
제9조
파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