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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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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입학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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