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 (교장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교장은 과학기술사관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④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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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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