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 (교장의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7공포 · 2026-01-16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교장은 과학기술사관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④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