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①법 제16조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