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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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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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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