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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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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법 제9조제3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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