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①법 제9조제3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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