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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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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ㆍ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 겸임 또는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국공립연구기관
영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연구공간

[['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연구공간을 확보한 경우',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 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 다)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 2)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환기, 공기정화, 난방, 냉방, 소방,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연구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된 벽체(분리 이동이 가능한 벽체를 포함한다)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공간을 구분할 것', ' 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 다)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나.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 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연구 기자재: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격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1.「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자연계분야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전문학사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6.「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7.「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 및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연계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 연구개발 경력(해당 학력인정 또는 자격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8.「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계 분야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해당 과정을 마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에서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과 영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이하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라 한다)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한다.
1.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전문학사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 및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해당 학력인정 또는 자격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6.「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해당 과정을 마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1.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해당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주간과정을 말한다)에서 수학하는 사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석사학위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제외한다)
나.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대표자,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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