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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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영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
2.업무보고 시기 및 주기, 보고방법
3.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4.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6.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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