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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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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기업 조직도
2.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한다)
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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