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기업 조직도
2.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한다)
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 ]예정 [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신고서 ※ 제2쪽 및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쪽…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1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6. 3. 20.>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제1쪽) 사업 연도 | .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구 분 | ① 요건 | ② 검토 내용 | ③ 적합 여부 | ④ 적정 여부…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