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기업 조직도
2.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한다)
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