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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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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2.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기자재 현황
3.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4.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5.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한다)
6.「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연구전담요원등의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7.「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등의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10.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중견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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