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2.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4.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이란 별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을 말한다.
④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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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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