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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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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2.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4.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13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이란 별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을 말한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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