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기업에 관한 사항
가.명칭
나.소재지
다.대표자
라.기업 유형
마.업종
2.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사항
가.명칭
나.소재지
다.연구 분야
라.기업부설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연구개발인력
바.연구공간
②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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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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