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인정서 재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
2.인정서를 분실했을 때
3.그 밖에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③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재발급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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