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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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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