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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제11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제12조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제13조
증표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3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
제4조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제5조
변경신고
제6조
보완명령
제7조
인정서 재발급 등
제8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제9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