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관계위원회위해기관ㆍ법인ㆍ단체협조의견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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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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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장의 직무제9조 · 회의제10조 · 분과위원회 등제11조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제12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당 등제15조 · 존속기한제16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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