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지원단단장위원회공무원소속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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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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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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