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구성위촉위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부위원장간사위원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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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식재산처장, 질병관리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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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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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