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위원회지원단파견수행위해기관ㆍ법인ㆍ단체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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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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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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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