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위원장위원회과반수관계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기관ㆍ단체재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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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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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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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