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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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2030년 6월 3일까지 존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0년 6월 3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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