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직무부위원장이위원장이위원장위원회사유로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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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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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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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