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서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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