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감사1과장ㆍ기획재정과장ㆍ시설과장ㆍ정보정책과장ㆍ선거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6.>
③외부위원은 4인 이내로 하며,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한다.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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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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