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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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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