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발주부서의 담당과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고 안건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발주부서의 담당과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고 안건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서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서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