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심의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의 발생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6조에 따른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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