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록 작성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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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②심사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포상금지급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은 영구 보존문서에 준하여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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