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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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