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1. 조문 원문
①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포상금액이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관계서류 첨부)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3.>
②시ㆍ도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신청 사안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천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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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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