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9. 12.>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3.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중앙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9. 12.>1. 포상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안2. 포상금 지급기준의 항목별 지급기준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3. 당선무효로 추가 포상할 사안4. 중앙위원회가 조사ㆍ처분한 사안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시ㆍ도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 3. 23.>1. 포상금액이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사안2. 시ㆍ도위원회가 조사ㆍ처분한 사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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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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