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1. 조문 원문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ㆍ선거1국장ㆍ선거2국장ㆍ법제국장 및 조사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부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 3. 23.,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시ㆍ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은 사무처장ㆍ선거과장ㆍ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함)ㆍ홍보과장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장중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2인(홍보과장이 5급공무원인 경우에는 3인)이, 간사는 조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5. 9. 12., 2005. 12. 29., 2009. 3. 23., 2010. 1. 25., 2010. 12. 16., 2019.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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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