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포상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소집한다. <개정 2009. 3. 23.>
②심사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의결사항은 회의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3.>
④심사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12.>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순으로 각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9. 12.>
⑧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위원장과 위원은 자신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⑩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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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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