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제4조에 의한 심의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9. 12.>1. 포상금 지급대상 범죄 해당 여부2. 범죄의 경중과 규모3. 신고내용의 구체성(정확성)4. 인지경위ㆍ방법의 난이도5. 채증노력ㆍ내용6. 파급효과7. 그 밖에 포상금 지급심사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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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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