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5. 9. 12.>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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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