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고문변호사의 수는 약간인으로 하되, 선거사무ㆍ국민투표사무ㆍ정당 및 정치자금사무ㆍ일반행정사무등 전문업무분야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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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