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사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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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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