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1. 제2조 각 호의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때2.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3.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4.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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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