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 9. 12.>
고문변호사에게 행정소송 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고문변호사에게 민사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법무부의 「국가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 9.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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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