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로부터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의 소관과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제과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며, 그 자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05. 12. 29., 2009. 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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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