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8-10-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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