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인사과장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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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27 시행된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