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08-10-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고 심결내용을 기록·유지하며 과징금 부과관련 실무 부서는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무부서 담당과장 또는 이해관계인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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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27 시행된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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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