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간사는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고 심결내용을 기록·유지하며 과징금 부과관련 실무 부서는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무부서 담당과장 또는 이해관계인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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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27 시행된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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