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의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08-10-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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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27 시행된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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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